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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 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빠르게 시행될 예정(2024년 1월)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바로가기를 남겨 놓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에 비해 매우 좋다고 자부하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가정이거나 연소득 조건이 많이 늘어나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반드시 노려볼만한 기회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출산이 기본적인 조건이나 해당 내용만 충족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2024년에 출산이나 출산 예정인 신생아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 대상 주택 가격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 전세인지에 따라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조건: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매매 5.06억원 이하, 전세 3.61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가격: 매매 9억원이하, 전세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1 주택자나 무주택자로 기존 집을 매도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 사실을 증명하시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LTV: 70~80% 사이결정

    DSR: 40% DTI: 60%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금리 안내

    전세 매매
    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금리 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금리
    소득 1.3억 이하 2.3~3.0% 금리 소득: 1.3억원 이하 2.7~3.3%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

    ■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원 이하,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매매: 5억원까지

    ■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최대 3억 원까지 발려줍니다

    전세: 3억원까지

     

    대출기간

    ■ 매매: 10년, 20년, 30면 중 선택

    ■ 전세: 2년(최장 10년) 만기일시 상환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 서류 및 신청방법

    대출 시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3.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주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신용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다자녀의 경우에는 다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빠른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 정보를 미리 발급받아 신청하시는 분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주택 구입 대출 시에는 매매 계약서와 전세 자금 대출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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