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매년 1월이면 시작되는 간소화 서비스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해 보세요

     

    빠르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바로가기를 남겨 놓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년 동안 사용한 소비액과 납부한 세금을 알아보고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반대로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더 부과하는 정산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방법

    1. 홈택스에서 미리 환급금 조회를 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봅니다 

    메인 화면에서 세무 업무별 서비스가 있는데 모의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2.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고 연도는 2023년을 선택해 줍니다

     

     

    3. 내가 받는 총급여를 입력하면 예상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

    미리 보기를 활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에 공제된 금액을 비슷하게 적용시켜 올해에 자신이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1. 메뉴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해 줍니다

     

     

    2.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3개 스텝으로 구분되어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은 본인이 입력해 줘야 합니다.

     

    ※ 예상 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 자료를 다 입력하면 확인가능합니다. 보통 직장인을 기준으로 2월 말~3월에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서비스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2024년 1월 18일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3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2023년 10월 31~12월 31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기간: 2024년 1월 1일~1월 7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기간: 2024년 1월 15일~2월 15일

    ■ 연말정산 서비스 기간: 2024년 1월 18일~

     

     

    연말정산 대상자 안내

     

    일반 직장인들은 모두 포함되며 판매원,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아르바이트도 대상자에 포함되고 있으며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 직장인

    ■ 근로소득자, 판매원,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됨

     


    2023년 연말정산 변동 내용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식대 비과세 한도

    3. 도서, 미술관, 공연, 영화관람료 공제율

    4.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5.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 변경

    6.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세액공제 변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