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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자동차검사 예약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예약을 통해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자동차검사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예약하기를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동차검사예약

     

    자동차검사 예약 및 유효기간

     

    자동차검사는 차량 소유자가 안전운행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을 서둘러 보세요.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신규등록 후 4년이후 매해 2년 주기로 받으셔야 하며 해당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꼭 해당 기간 안에 사전예약으로 검사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안내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원 과태료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추가로 과태료가 가산됩니다

    ■ 115일 이상: 총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 정기검사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 종합검사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부하검사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검사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 본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의 금액으로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되며 차령연장 임시검사는 종합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지역은 정기검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정보

    수수료 감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출장검사장에서만 수수료 감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감면 대상을 선택하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감면 적용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며 공동명의 자동차는 대표 소유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조건 감면률
    장애인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50%
    경증: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교통사고 피해가족 교통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자동차 80%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교육급여,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
    (배우자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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