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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지 않으니 늦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직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 원 미만(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신청제외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인 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1. ARS 신청방법

    1544-9944 전화걸기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홈택스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 다운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장기 혹은 반기신청 클릭 후 진행

    PC: 홈택스 메인화면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클릭 후 진행

     

     

    신청 안내문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직접 인력신청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전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보

    단독가구: 165만원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일 안내

    ■ 23년 하반기 분: 24년 6월

    ■ 23년 전체 분: 24년 8월

    ■ 24년 상반기 분: 24년 12월

     

    장려금 감액 경우

    재산합계액 1.7억이상, 2.4억미만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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