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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반려동물은 필수이며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찾기 수월하게 국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권하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과태료 부과하지마시고 지금 바로 동물등록번호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과 반려동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

     

    강아지 등록번호 조회와 수정 그리고 변경등 PC와 모바일 양쪽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검색해 접속합니다

    ✅ PC일경우 메인메뉴 - 동물등록 - 동물등록 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 모바일에서는 우측상단 줄 3개를 클릭하고 동물등록 - 등록동물조회를 클릭합니다

     

    소유주 이름과 생년월일, 등록번호, RFID를 입력하게 되면 동물등록 여부 확인기 가능합니다

     

     

    강아지 반려동물 등록 방법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물들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해셔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정보 변경 수정 방법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1. 반려견 사망 신고(구청 또는 대행병원에서 변경 가능)

    2. 소유자(보호자) 주소 변경

    3. 소유자(보호자)의 연락처 변경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시.도, 시. 군. 구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현황입니다

    동물등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시고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식은 수의사에 의해서만 시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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