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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정기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신청 바로가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초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 신청서식 인쇄해 우편접수
근려장려금 신청조건
가구별로 지급해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자녀장려금(7,0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자녀장려금(7,0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4.05.01.(수요일) ~ 5.31.(금요일)
■ 기한 후 신청기간: 2024.06.01(토요일) ~ 2024.11.30(토요일)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 2024 상반기분: 2024.09.01.(일요일) ~ 2024.09.15.(일요일)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신청요건
재산요건
■ 직전년도(23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신청제외
■ 2023.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문직 종사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비고 | 내용 | 금액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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