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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요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안 하시면 30% 가산세가 부과되니 늦지말고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에 얻었던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합소득은 이자와 배당, 근로, 연금, 사업(부동산 임대),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1일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대상은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N잡러

    ■ 3.3%세금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세부내용

    ■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기타 소득이 필요경비 80% 공제 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단,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의 경우는 종소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계약배달 판매원,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소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홈택스, 위택스)과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신 후 단순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의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세금 납부 방법을 선택해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금액 증명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액공제 및 감면 관련 서류

    • 의료비
    • 기부금
    • 주택자금 관련 서류

    신분증

    ※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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