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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데도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이번 반기신청은 놓치지 마시고 최대 330만 원 지원금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조회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신청 바로가기를 남겨 놓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근로를 독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해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모바일.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리
평일 오전 9 ~ 6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 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 ~ 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 ~ 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11월 30일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이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요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재산 합계액에서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하고 부채는 미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세청 심사 후 최종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게 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후 몇 달 이내이고 국세청에서 안내한 일정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지급일: 신청 후 9월 30일까지 지급
■ 상반기 반기신청 지급일: 신청 후 12월 31일까지 지급
■ 하반기 반기신청 지급일: 신청 후 6월 30일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