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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분들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안하면 20만 원이나 손해 보시는 거니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신청 바로가기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요건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변경]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분 |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분 (계약명의타인,관리비납부 등)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산업용,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시작일: 2024년 9월 2일(월요일)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매출 증빙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심사 및 결과: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며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자가진단을 체크합니다
3.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4.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산소신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의 지연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중복지원 불가)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고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월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가 됩니다
8.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