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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월급이나 국민용돈 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다들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겠습니다

    근로장려금대표이미지

     

    올해부터 재산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지급금액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내 월급 빼고자 오르나 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소방관, 대기업 직원, 경찰

    제대군인, 은퇴한 공무원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또한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운 소득이 발생된 분들

    퇴사와 퇴직등 작년 한 해에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에 잠깐식이라도 참여한 분들이나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까지 2022년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영업자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하고 있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어도 조정률 20%가 적용되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 연 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되는 겁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이미지

    1. 신청대상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도 이상된다고 합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 최근 들어서 세법들이 많이 개정됐다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요건

    •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
    •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기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

    소득기준(가구별 세전 연 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tip:단독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해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배우자총 금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란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 5월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나왔으니 업종별 조정률을 보면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며 소득 기준에 적용시키면 될 거 같네요

     

    2. 신청제외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3. 지원금액

    단독 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80만 원씩(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

     

     

    4. 신청기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 상바기문 반기신청과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가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마지막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는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이번 하반기분을 신청한다면 6월에 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되세요

     

    5. 신청방법

    OR코드신청, 전화신청,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등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자동으로 신청되게 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많이 오는데요 네이버앱, 토스, 카카오톡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는데

    알림이 오면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돼서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으실 경우는 QR코드,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가능하고 ARS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서면 아내문도 못 받은 분들은 PC로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신청 제출 메뉴나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소득자료를 불러와 확인 후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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