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과 방문 발급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바로가기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한 인감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나 법적 절차, 금융 관련 업무에서 본인 확인 및 서명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법률적 절차에서 자주 요구되는 만큼, 신중하게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 24 웹사이트 접속: 정부 24에 방문하여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인감증명서 검색 및 발급 선택: 웹사이트에서 인감증명서를 검색한 후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발급 목적 확인: 발급 대상과 목적에 따라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체크합니다.

    4. 신청 정보 입력: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 완료: 발급 용도와 제출처 등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용도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 신청이나 강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매도나 증여. 상속 등에 관련된 용도는 제한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제출용이나 법원 제출용으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나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방문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기관: 전국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 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준비물

    일단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시 비용은 무료이며 준비물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물

    ■ 전자서명 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 본인 인증용

    ■ 본인 명의 휴대폰

    ■ 정부24 계정

     

    대리발급 준비물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이나 주민센터 방문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발급받는 경우는 자신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위임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특별한 경우의 발급 절차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함께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 대리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이 불가하므로 직접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