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연금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국민연금이지만 연세가 드셔서 받으시는 것은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에는 노령연금만 있는것이 아니고 장애나 유족연금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 이름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꿀팁
1. 추납제도활용
납부예외기간(가입기간 중 소득이 중단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나 행방불명으로 납부 못했던 기간도 가능)
2. 연기연금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금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하는 것.
연기한 기간동안 연금을 못 받는 대신 연기 기간만큼 연금이 늘어난다.
추납의 납부 방법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에만 신청가능
추납제도의 납부금액
추납신청당시 월보험료×추납하고자 하는 개월수
예) (월보험료)10만원×(추납개월수)30개월=300만원
추납 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가능하면 일찍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는 소득도 들어가지만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는데 2028년 이후에는 40%까지 내려가니 좀 더 일찍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 본인의 평균 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
연기연금은 언제 신청 가능하나
연기는 연금을 늦게 받기 때문에 못 받는 기간 동안 월 0.6%(연 7.2%) 가산:
지급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50~90&사이 부분연기도 가능합니다 2022년 6월 22일부터 연기 신청 횟수제한 폐지가 되어서 여러 번 신청가능합니다,
가입 중에는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리시고 연금 받는 중에는 연기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와 2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만 18세~60세까지 가입기간 동안 납부했던 기간을 합산
두 번째 조건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나이 기준 생신 다음 달부터 연금수령가능
지급 연령이 되어야 한다(연금 수령 가능 나이)
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 급여청구방법
- 1. 방문신청
-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3. 전화 또는 팩스로 청구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문의가능
'정책정보가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영테크 청년들을위한 무료 지원사업 (0) | 2023.04.10 |
---|---|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하고 20만원받자! (0) | 2023.04.08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서울시) 신청방법 (0) | 2023.04.05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잔액조회 신청방법까지 (0) | 2023.04.03 |
청년도약계좌 조건과나이 신청방법 요약 (0) |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