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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142% 수익률 내세요 매월 10원씩 저축 시 2년 후 580만 원으로 돌려받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을 신청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12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아래에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 홈페이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거주와 근로를 유지하며 월 10만 원씩 저축 시 월 14만 2천 원의 경기도 지원금이 더해져 24개월 후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의 만기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12기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매칭되어 현금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 지급
- [본인저축액 10만 원+경기도 지원금 14만 2천 원] ×2년=약 580만 원
- 적립금용도: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사회적 자립역량 지원:재무. 노무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20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3년5월12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가구당 1명)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의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후에는 근로 유지 불가.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금)~6월 5일(월) 9:00~18:00(선착순 아닙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파일로 제한
제출서류(기본서류 전원해당)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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