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의 월급이나 국민용돈 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다들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겠습니다 올해부터 재산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지급금액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내 월급 빼고자 오르나 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소방관, 대기업 직원, 경찰 제대군인, 은퇴한 공무원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또한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운 소득이 발생된 분들 퇴사와 퇴직등 작년 한 해에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면 받..
정책정보가득
2023. 3. 24.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