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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자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 자동차세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납부기간, 계산기 할인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동차세 조회를 해보실 분들을 위해 아래에 조회 바로가기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서울시는 이택스(ETAX)에서 조회 가능
■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
1. 위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상단의 납부를 클릭하고 납부대상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자동차 세금 기준
각 자동차세 세금 지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원
비영업용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전기차
■ 영업용 2만원
■ 비영업용 10만 원
자동차세 과세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게 되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 1회 납부로 자동차세가 완료됩니다.
과세기간 | 납부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우편 고지서를 보거나 서울 ETAX에서 바로 자동차세 조회 가능하며 자동차세는 신용카드와 은행계좌이체, 간편 결제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정부 24 또는 이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간편하게 납부합니다
■ 가까운 은행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납부합니다
■ ARS 전화를 통해서 간편하게 카드로 납부합니다
■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및 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일 때 1월과 3월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기간 | 할인율 |
1월 | 4.58% |
3월 | 3.75% |
6월 | 2.52% |
9월 | 2.5% |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위텍스 홈페이지 상단에 신청 → 연세액납부 → 연세액 납부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 정보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3% 정도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최대 60개월까지 0.75%까지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록될 수 있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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