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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법과 벌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단속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5초를 멈춰야 할지 1초를 멈춰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22일부터 우회전 단속 실시 이후에 횡단보도 우회전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나 뉴스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도로교통공간에서 발표한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에서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총 5만 6,730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406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한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3개월간 규정 홍보 기간을 운영했으며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계도. 적발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계도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
전면 신호등 적색신호
차량 적색 신호 시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하며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기 바랍니다.
전면 신호등 녹색 신호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니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하셔야합니다
전면 신호등 적색신호+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신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몇 초간 멈춰야 하나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몇 초간 멈춰야 하는 건 없습니다 시간규정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정지의 의미는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입니다. 대부분 운전자 분들이 횡단보도를 접근하면서 좌우만 살피고 완전히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후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과 벌점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벌점: 15점 부과
우회전 일시정지 시 꼭 알아둬야 할 점
- 1. 전방 신호등이 적색불이라 일시정지를 했는데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멈춰야 합니다. 법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보호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 2.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 3.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내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내 앞차가 일시정지 후 지나간 후 내 차례가 됐을 때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앞차가 정지해서 나도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꼬리 물기를 하며 따라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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