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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돌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소득들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해 먼저 소득세신고홈페이지를 남겨 놓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등 총 6가지 소득을 가리키며 이것을 모두 합산하고 과세표준에 맞춰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
- 3.3%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초과하는 자
- 사적연금 속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미 제출 서류등으로 재 연말정산을 하려는 분
- 금융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 경우
- 여러 건의 양도가 있고 이를 합산신고 하지 않을 경우
내가 신고대상이냐 아니냐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조회방법
홈택스로그인 ▶상단 조회/발급메뉴클릭▶세금 신고 납부메뉴[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클릭]▶조회하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 안.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기간
종소세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며 일반 납세자의 경우는 5월31일까지고 성실 신고 대장자는 6월30일까지입니다.또한 영세 사업자나 손실봊장 대상자,특별ㅈ재난 지역 납세잦의 경우는 8월31일까지 신고한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계산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이유는 개개인의 한 해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해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계산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산출
=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필요경비
산출세액산출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산출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예) 소득 9,000만 원일 경우에 종합소득세는
90,000,000원 ×35%(0.35)
-1,940,000원(누진공제)
=29,560,000원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방법이 복잡한 관계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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