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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으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 받으세요 2023년 정부 고용장려금 중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지원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를 남겨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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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는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이렇게 청년을 채용했을 때 주는 지원금들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액

     

     

    • 1년간 12개월,월 60만 원(1인당 12개월 지원합니다)
    •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원 (60만 원 ×12개월)+480만 원

    ※중간에 이직한 경우는 월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테츠산업, 성장유망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피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외국인, 중앙부처, 직계존비속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은 청년과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자세한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는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운영기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정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북학이탈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은 제외)

    2023년에 달라진 점

    1. 채용시기

    2. 지원금액

    • 1년 최대 960만 원→720만 원
    • 2년(24개월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원

    3. 지원대상(조건) 청년 요건이 조금씩 바뀜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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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새롭게 사업을 하시거나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2023년도에도 청년을 뽑을 예정이신 분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시기에 맞게 신청하고 지원금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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