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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알아보시고 최대 300만원 받아보세요 서울시는 청년 1인당 300만원을 주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 모집을 시작합니다
혹시나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 청년수당 2차 신청 홈페이지를 남겨 놓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미취업이나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며 경제상담과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신청나이: 만19세~34세(출생일이 1988년6월1일~2004년3월31일 출생자)
-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신청가능합니다
- 소득조건: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단기근로자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청년수당2차 지원내용
지원혜택
금전적 지원(매월 50만원)×최대 6개월 최대300만원
비금전적 지원(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주점,호텔,귀금속판매등 50여개 업종)
세부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계좌개설→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는 직전 평일(금)에 지급됩니다
※ 필요시에는 현금사용내역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youth.seoul.go.kr)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12일(월) 10시~2023년6월14일(수)16시까지
청년수당 제출서류
필수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명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서류: 근로계약서 1분 단기근로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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