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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좋은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시작 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삼백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도움드리고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접수방법: 직접 현장방문도 가능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방문: 구로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
- 우편: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
- 팩스: 860-8116
- 이메일: gurogoyong@citizen.seoul.kr
- 문의대표전화: 02-2620-7075
신청접수처: 기업체소재자치구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예산소진 시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과 증빙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사업주) 통장사본
고용보험사 취득자 명부
개인 및 기업 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위임자격
사업주가족: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신청기업체른로자(고용보험가입기준)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명부 지참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외대상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체의 업종, 다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될 때
- 1인 자영업자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서 공공기관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하고 수령한 경우
- 비영리단체: 중고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바 비영리단체는 제외한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불인정>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또 다른 장려금혜택도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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