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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했습니다
5년 후 5천만 원 목돈 마련의 기회!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정보에서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추친하고 있는 금융제도예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서 대략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권과 협의해 2023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기간이라고 하는데요
PC나 모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협약은행 홈페이지나 앱사용
방문
협약은행 방문
온라인 신청방법
- 1. 협약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접속
- 2. 청년도약계좌 메뉴선택
- 3. 사전자격조회
- 4. 필수동의서 동의
- 5. 필요 정보입력 신청완료
문의처: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납입한도
- 최대 70만 원
- 5년 의무가입
- 정부기여금과 은행이자를 모두 합쳐 만기 시 최대 5,000 마원까지 목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나이
2023년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단,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으로 최대 6년으로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가입소득조건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중위소득 180%는 어느 정도 일까?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에 하나가 소득인데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넌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매넌 달라지는 금액이니 해마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청년도약계좌 추천드립니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액의 3%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납입금의 6%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0만 원 ×12개월 ×5년
=4,200만 원 여기에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해서 약 800만 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금리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대략 5~6%로 추청이 많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능여부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2~3월경에 2년 만기가 종료되는데요
더 이상 추가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게 할지 못하게 할지는 6월에 구체적인 사항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확인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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