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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다들 하셨나요? 달라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안 하면 손해인데요 지금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보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소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래유망기업, 성장유망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 20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20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월 ×12개월 지급과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대상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만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 고졸 이하 학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과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자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가능합니다.(공지사항 참조하세요)
기업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증대 산업재해 발생등 명단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까지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 유료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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