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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홈 사전청약이 궁금하신 미혼, 청년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뉴홈(NEW HOME)은 공공주택 50만 호의 새 이름입니다. 결혼을 안 한 미혼도 부양가족이 없어도 청약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되어 아래에 뉴홈 홈페이지 남겨놓겠습니다

     

    뉴홈홈페이지
    뉴홈섬네일
    뉴홈

    뉴홈 소개

    뉴홈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내 집마련, 주거 상향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있으며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시작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 선택형 분양, 청년특공, 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뉴홈 사전청약 특징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로 여건에 따라 선택형과 나눔형,일반형 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 지원

    전용모가지 지원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 나눔형: 한도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40년 만기)
    • 선택형: 한도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40년 만기)
    •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1.7%~2.6%,임대기간중)별도지원
    • 일반형: 한도 4억 원(LTV 최대 70%, DSR 미적용, 연이율 2.15%~3.0%,30년 만기)

     

     

     

     

    4. 사전청약 조기 공급

    2023년까지 서울도심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 1.1만 호를 사전청약 조기 공급 예정(시범단지안내)

    5.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제고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분양권 등 포함)

    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주택소유확인하기)

    입주자저축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청약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포함),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고 포기자, 부적격자,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환 됩니다

    거주요건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하기)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자산요건(소득 자산요건 자세히 보기)

    공급 유형에 따라서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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