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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통장에 매월 2만원씩 넣으면 청약통장을 만들고 미납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고합니다

    이건 국민과 민영 둘 다 해당되니 잘 읽어주세요!

     

    주택청약금액섬네일

    우리나라에서 주택청약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꺼라 생각합니다.가입을 안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만 있지 청약에 얼마를 넣어야 유리한지 주택청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적습니다.그래서 이해가기 쉽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이 정확히 무엇일까?

    청약으로 분양을 받는 주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요

    국민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민영주택:민간분양,민간임대

    각각 두가지가 있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건설하는 85㎡이하의주택(LH,SH)

    민영주택: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래미안,롯데캐슬,자이등 브랜드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청약이라는 절차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이 뭐야?

    아마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면 청약통장을 하나쯤 만들어 두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청약통장은 1인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이미지

    통장 금액은 꼭 10만원씩 넣으세요(중요 잘읽어주세요)

    물론 최소금액 2만원씩 넣으셔도 됩니다.하지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이상,납입횟수 24회이상 이어야하는데요 청약과열지구라도 누구나 2년만 넘게되면 청약1순위 자격을 얻게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되면 동점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첨자를 다시 결정하는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3년이상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중 1회 10만원씩 납입한 사람 곧 저축 총금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것입니다.쉽게 다시 설명 드리자면 매월 넣는 금액이 통장에 쌓이면 잔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 저축 총액을 계산시 1회10만원 까지만 인정을 해주는데요 한달에 50만원씩 넣어도 국민주택 신청할때는 10만원씩 넣은 사람과 50만원씩 넣은 사람을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에 당첨확률이 엄청 높아지게 되겠죠

    매월2만원 납부 시 불리함은?

    2만원씩 넣은 분들은 청약 통장을 만들기만한 사람보다 불리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통장을 만들어 놓은뒤 돈이 없어서 1회차 2회차 이렇게 미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의 돈을 한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에 2만원씩 넣은 분들은 이미 회차별로 2만원씩 다 넣었기 때문에 밀린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축 총액을 더 채울 수 없습니다 결론은 청약을 만들고 돈을 안 넣은 사람이 2만원씩 넣은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주택청약배너1

    얼마를 넣어야 서울권에 들어갈수 있나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역의 공공분양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통장에 저축총액 1500만원정도는 넣어 놓아야하는데요 1회10만원씩 넣으신 분들은 일년에 120만원을 모으는데 12년에서 13년정도는 모와야 겨우 맞춰집니다.결론은 2만원씩 넣은 분들은 사실상 공공분양을 포기한거와 같습니다.지방권 85제곱미터 이하에만  넣으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점은 10년동안 모아도 240원이며 기타 광역시 85제곱미터에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분양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만원 넣었는데 잘못된건가

    그럼 지금까지 2만원 넣은게 잘못된건가 물으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국민주택 말고 민영주택 분양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가되는데요 민영주택 분양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가점제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만원씩 넣어도 가점이 높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2만원을 넣으나 미납을 하나 민영주택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 이상이 되야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요 한달 10만원씩 넣다 갑자기 민영주택 개발 소식이 발표되어 신청 하려고 하니 한달에 10만원씩 넣어 지역에서 요구하는 통장 예치금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러면 민영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넣을수 있습니다.

    https://stella07.tistory.com/entry/

    일찍 가입하면 유리하나

    요즘 일찍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국민주택에서는 일찍 가입해 납입한 회차가 많으면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한이 걸려있습니다.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어릴때부터 청약에 가입했다고 유리한게 전혀 아닙니다.우리나라 미성년자 기준은 19세인데요 그러니까 만17세인 고등학교 1학년때 가입하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기일때와 만17세때 넣을때 조건은 모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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