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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들어보셨나요? 최근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정부에서는 특별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남겨 놓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신청
    청년마음건강바우처섬네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샹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 사후검사(90분) 각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이며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하고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A형: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상담. 심리학과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분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분

    ▣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고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1989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제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정보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 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중 택 1)을 정책 합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는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기간과 신청서류

    신청기간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복지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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