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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다른 궁금했던 점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보통 보증금에 월세를 지불하고 있을 텐데 매월 내고 있는 월세는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에게 월세를 12개월동안 지원해 준다고 하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실 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급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아래에 신청 홈페이지 남겨드립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ㅈ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꼭 알아야할 자격조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만 19세~만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1987년생~2003년생, 2023년 기준: 1988년~2004년생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 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고 있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함
    •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요건모의계산
    재산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은 무엇일까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등의 재산에 관해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임금은 불가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체크하세요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내 최대 12개월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필수서류도 잊지 마세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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