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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들어보셨겠죠? 매달 월세를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10개월 총 20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서 이미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청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 다시 한번 정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아래에 청년월세지원 신청 홈페이지를 남겨 놓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란
취업과 학업등을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최대 200만 원(최대 월 20만 원 ×10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신청 제외대상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의료, 주거급여, 생계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등 종료된 경우 신청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수)~5월 16일(화) 18:00 마감
신청기간이 조금 짧은 편입니다. 늦지 말고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월 3일~5월 16일 신청접수이며 6월은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7월 초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7월 초~중순에는 이의신청접수, 7월 말(예정) 최정선정자를 발표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며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선정인원 11,250명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 긴 준: 120% 이하, 선정인원 7,500명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선정인원 3,750명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선정인원 2,500명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 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기간, 임차주택소재지,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주택(원룸, 무보증월세, 다가구주택등)은 1~3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 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은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고 다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고시원 게시트하우스 등 1.2번 모두제출
1. 입실확인서
▶(임대차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소재지, 계약일자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상이 기재된 입실확인서등이 없는 경우에는 붙임양식(실거주확인서) 참조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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