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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실업급여가 바뀝니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에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복과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며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제부터 바뀐 실업급여에 대해 완변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실업급여 신청페이지를 남겨놓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홈페이지
    실업급여섬네일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수급조건)

    1.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2.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해 직전 18개월 동안입니다.

    실제 근무일수 180일 포함내용

    유급휴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됨(단, 공휴일/무급휴일은 제외)

    3.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비자발적/정당한 퇴직사유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금체불, 강제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제한 위반, 종교, 성별, 장애 차별

    통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일정 조건에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 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 의사 소견서 필요(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 회사에 업무이동, 휴직 등을 신청
    •  불가하다면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기

    4. 반드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구직활동과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직도 수급이 가능할까?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나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별정우체국직원등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2년 7월부터 실업인정방식이 달라졌습니다.

    1차: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집체교육 수강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 4차 실업인정일에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2차 3차 5차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접속▶ 개인로그인클릭(공동인증서 준비)▶실업인정인터넷신청클릭▶정보확인/입력

    근로 또는 노무제공내역, 산재휴업급여수급권, 취업내역체크▶구직활동내역입력: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여등▶구직활동확인(워크넷) 조회화면에서 입사지원을 한 업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됨▶제출서류▶다음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재취업희망유형체크▶확인제출

     

     

    제출서류

    구직활동증명서, 직업훈련수강증명서등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실업인정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가 발송됩니다

    반복/장기 수급자 기준

    일반수급자는 5차 때부터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해줘야 하고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이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2차 때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4차 때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장기수급자: 5~7차: 재취업활동 4주 2회(구직활동 1회 포함),8차~:재취업활동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일 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퇴직 전(3개월간) 평균임금 60% ×수급기간일 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 하한액(1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급액

    1일 기준 상한액: 66,000원

    1일 기준 하한액: 61,568원

    수급금액은 실업인정일 다음날(평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수급금액 계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계산기바로가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직업별 수급조건

    1.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한 경우(180일 이상 근무자)

    2. 개인사업자: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매출감소, 자연재해등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만)

    3. 아르바이트: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4.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해당됩니다

    5. 자영업자: 고요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해당됩니다.

    문의사항: 고용보험 홈페이지, 노동부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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