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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고용노동부에서 3월 2일부터 사업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가입자 2만 명을 지원받는다고 하며 2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총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만 명 도달 시 신규 접수를 마감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
    202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청년대상

    [나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대상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기준

    혜택 좋은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 정부(400만 원)가 공동으로 적립해 주며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알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업적립금(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부담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도 체크해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서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해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청년내일채움공제개편내용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주요 개편내용

    인력 부족 업종 특화 지원

    제조. 건설분야 인력난 완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기업이 100% 자부담

    (2022년)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차등 적용→(2023년) 기업이 기업기여금 100% 부담

    기업기여금 300만 원 중 3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30~49인 20%,50~199인 50%,200인이상 100%까지 기업이 부담

    고용센터 자체 수행

    (2022년) 신규 가입자 선발, 상담등 업무를 운영기관에서 수행

    →(2023년) 기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운영기관에서 수행하고 신규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 자체 수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 유료 3번→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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